십센치 옥상달빛 전 소속사 법적 공방 예고

## 십센치·옥상달빛, 전 소속사와 '3차 계약' 놓고 법적 공방 예고...쟁점은?

독보적인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싱어송라이터 십센치(10cm)와 옥상달빛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예고하며 음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양측은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 수익 분배 등을 둘러싼 '3차 계약'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법정 다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십센치 옥상달빛 전 소속사 법적 공방 예고는 창작자의 권리와 기획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 소속사와의 갈등, 그 시작점은?

십센치와 옥상달빛은 오랜 기간 한 소속사에서 활동하며 인디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팬들에게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들의 관계는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거 음원의 수익 정산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전속 계약 기간 동안 발매된 음반 및 음원에 대한 수익 분배 계약을 맺지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권리 관계와 수익 분배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티스트 측은 전속 계약이 종료된 만큼, 매니지먼트 역할이 사라진 전 소속사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3차 계약'은 이러한 계약 종료 후의 권리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으며, 아티스트 측은 해당 계약의 특정 조항이 자신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소속사** 측은 계약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며, 음반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기여한 바를 고려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오랜 동행은 '계약서'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법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차 계약의 법적 쟁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이번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3차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귀속 및 수익 분배 문제입니다. 십센치와 옥상달빛은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에 저작권(작사, 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을 모두 중요하게 다룹니다. 통상적으로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음반제작자인 소속사가 저작인접권의 상당 부분을 행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음원 수익을 분배받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후, 이 저작인접권에 기반한 권리를 소속사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계속 주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티스트 측은 계약 종료 후에는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온전히 자신들에게 회복되어야 하며, 전 소속사는 과거 음반제작자로서의 기여분에 한정된 수익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매니지먼트와 프로모션 등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역할에 대한 대가까지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소속사 측은 해당 음원의 탄생과 성공에 결정적인 투자를 했고, '3차 계약'은 이러한 기여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분배를 보장받기로 한 약속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3차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황, 계약서 조항의 명확성, 업계의 관행, 그리고 무엇보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특정 조항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내용의 일부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치열한 공방 예고, 앞으로의 전망은?

이미 양측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은 '3차 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며 첨예하게 맞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메일, 녹취 등 다양한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단순히 두 아티스트와 한 기획사의 문제를 넘어, 국내 음악 산업 전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싱어송라이터와 같이 창작과 실연을 겸하는 아티스트의 계약 종료 후 권리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티스트의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표준 계약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속사의 기여와 계약의 유효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면, 아티스트들은 계약 체결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부디 양측이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음악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한편, 이번 법적 공방이 가져올 변화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결론: 새로운 기준을 향한 진통 이번 십센치, 옥상달빛과 전 소속사 간의 법적 공방은 계약 종료 후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권리 및 수익 분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3차 계약'으로 명명된 계약서의 해석 차이이며, 그 중심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라는 창작자의 핵심 권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법적 다툼의 결과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하며, 음악 산업계의 계약 관행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며, 모든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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